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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이 9억이나 하는 골프장이 공익시설로 분류되어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골프장을 짓기만 하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비유되는 골프장이 공익시설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한 일인가?

 

2008년 현재 한국에서 운영 중인 골프장은 280곳에 이르며 건설 중이거나 사업승인을 받은 곳까지 합치면 무려 402곳이나 된다. 1989년에 48곳에 불과했던 골프장이 지난 20년간 무려 8배 이상 증가했으며, 골프장이 차지하는 면적은 서울시 면적의 절반, 전국토의 0.3%를 차지한다.

 

골프장이 이렇게 성업을 할 수 있는 배경은 한국 국민들의 소득향상과 PGA, LPGA 등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 골퍼들의 활약도 영향을 끼쳤지만 결정적 계기는 노태우 정부에서부터 이명박 정부로 이어오는 골프장 건설과 운영에 대한 엄청난 특혜 때문이다. 그리고 특혜가 가능했던 것은 골프장 시설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 공익 목적의 <도시기반시설>로 구분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서는 골프장을 영리목적의 <체육시설업>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두 법이 충돌할 경우 당연히 사업자들은 공익시설임을 근거로 내세우게 마련이다. 그리고 공익시설로 분류됨으로써 영리를 추구하는 골프장 사업자들이 사유재산인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권한마저 갖게 되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개인의 영리추구를 위해 다른 사람의 재산까지 강제로 뺏을 수 있는 것이 골프장 관련 법안이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다.

 

이처럼 사업자에게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주는 영리사업인 골프장이 공익사업으로 둔갑하면서 받는 특혜는 실로 엄청나다. 골프대중화를 선언했던 노태우 정권에 의해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금이 감면되면서 130여개의 골프장이 신규 허가를 취득하게 되고, 기업도시, 관광특구 등을 만들면서 골프장 진흥정책을 썼던 노무현 정부시절에는 각종 세금감면과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시켜 줌으로써 골프장이 두배로 늘어나는데 톡톡한 기여를 했다. 그리고 이러한 골프장에 대한 특혜의 결정판은 바로 올해 이명박 정부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골프장 감세정책을 펼치면서 골프장 사업자에게 종부세, 취득세, 재산세 등의 대대적인 감면을 통해 세금 납부액을 최대 5배나 감소시켰고 지방세도 40%나 감면해 주었다. 또한 임야면적 가운데 골프장 면적을 5% 이내로 규정했던 것을 폐지하고 계획관리지역이 50%가 넘으면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에도 골프장 건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결국 골프장에 대한 입지 규제를 사실상 완전히 폐지하고 막대한 금융지원과 세금감면 등을 통해 골프장이 적정규모를 넘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게 되었고 특혜로 인해 골프장의 수입이 부풀려지는 효과를 가져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둔갑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제정했던 개발특별법도 골프장이 증가하는데 한 몫하였다. 개발특별법에서 정한 개발특별지구 가운데 골프장을 운영하거나 건설 계획이 있는 곳은 총 54곳이나 된다. 개발촉진지구 18곳, 지역특화발전특구 5곳, 관광레저형기업도시 3곳, 관광단지 17곳, 관광특구 6곳, 경제자유구역 5곳이다. 홀 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1,500홀이 넘으며, 면적도 무려 246,571,770㎡로 현재 운영 중인 골프장 면적과 비슷한 수치다. 개발특별지구 내 골프장 사업자는 지역개발․발전을 위한 사업을 명목으로 다양한 행정․재정 지원을 받는다. 규제특례, 인허가 절차 간소화(의제처리), 세제 혜택, 기금 지원은 물론 토지수용권까지 주어지기 때문이다. 법률에 따라서 많게는 96종이나 되는 인허가 절차를 의제처리할 수 있다. 개발촉진지구와 경제자유구역은 자금 융자를 비롯하여, 농지조성비나 개발부담금을 줄여주기까지 한다. 여기에 더하여 법인세․지방세․취득세와 같은 세금을 줄여준다. 민간 사업자라 할지라도 모든 개발특별지구에서 토지를 강제로 빼앗는 토지수용까지 가능하다. 개발특별지구에 골프장을 건설할 경우, 사업자는 개발특별법에서 정한 특혜를 고스란히 누리게 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개발특별지구는 골프장 특혜지구나 다름없는 것이다

 

그럼 지방자치단체는 왜 골프장을 자기지역에 끌어들이기 위해 난리이며, 정부는 무슨 근거로 막대한 재정특혜를 주고 있는 것일까? 다름 아닌 세금 수입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 정부는 골프장 건설을 통해 건설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수 증대 등의 효과가 막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녹색연합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시군세 중 골프장에서 징수한 세금은 0.5% 정도이며, 18홀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도세는 약 2억8천만원, 시군세는 3억9천만원정도로써 지자체의 세금징수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도 이명박 정부에서 대대적인 감세정책으로 징수액은 큰 폭(최소 10% 이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고용 효과도 별로 없다. 18홀 기준으로 평균 고용 인원은 150명 정도인데 지역주민들에 대한 고용 창출은 비전문직인 주방, 경비, 청소, 잡초제거 등에 종하사는 30-50명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위에서 언급한 수준으로 과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을까? 일본은 거품경제가 사라지면서 골프장 과잉공급으로 줄도산을 겪고 있다. 한국도 이미 골프장 내방객이 줄어들고 있어 과도하게 건설되어 있는 골프장의 도산이 남의 일이 아닌 현실이 되고 있다.

 

환경파괴, 식수오염, 지역공동체 파괴 등 심각한 사회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과다한 골프장 건설,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를 둘러보아야 되지 않을까? 골프도 대중스포츠로써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것은 분명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골프장 건설을 반대할 생각은 없다. 한국 국토 상황이 골프장을 대규모로 건설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도 굳이 내세우고 싶지 않다. 다만 각종 특혜를 통해 지나치게 비대해진 골프 산업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일만은 이루어졌으면 한다. 골프장에 투자되는 각종 혜택은 결국 다른 국민들이 나누어져야 하는 부담이고, 골프장이 부도가 나면 해당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받아안아야 하는 현실에서 이제 광기에 가까운 골프장 건설 바람을 그만 잠재웠으면 한다.


<글 : 최승국 / 자료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대전충남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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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최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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